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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기준표

  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하는 병원비 상한을 정해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~10분위로 구분됩니다. 각 분위별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
     

    연도 1분위 2~3분위 4~5분위 6~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
   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
    *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,014만원
   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
    *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,050만원

     

   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다운로드

    2024년도_본인부담상한액_안내.pdf
    0.04MB

     

  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

   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 PC와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여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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