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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기준표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하는 병원비 상한을 정해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~10분위로 구분됩니다. 각 분위별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연도 | 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
2023년 | 87만원 | 108만원 | 162만원 | 303만원 | 414만원 | 497만원 | 780만원 |
*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| 134만원 | 168만원 | 227만원 | 375만원 | 538만원 | 646만원 | 1,014만원 |
2024년 | 87만원 | 108만원 | 167만원 | 313만원 | 428만원 | 514만원 | 808만원 |
*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| 138만원 | 174만원 | 235만원 | 388만원 | 557만원 | 669만원 | 1,050만원 |
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다운로드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
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 PC와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여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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