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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이란?
국세청이 소득이 적은 가구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로 2024년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근로 장려금과 함께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금도 있습니다.
올해 근로·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 5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5% 감액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자격조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홀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,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)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3. 신청 방법
1. ARS 전화신청
1544-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ARS 전화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 번호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.
2. 홈택스(모바일 앱, PC) 신청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, 아이핀,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.
3. 인터넷 신청
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, 아이핀,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.
4. 신청대리
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대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,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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